
이재명 대통령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난 8일 종료됐음에도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통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기한을 두고 다시 송부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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