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의 역습] 연 이자 567%…대부업 옥죄니 불법사채 확산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후 취약계층 불법사금융으로

  • 100만원 대출 받았는데…940만원 갚고서야 채무 종결

  • "불법사금융 파악 어려워…제도권 금융 접근성 높여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계가 위축되면서 불법사금융이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합법 대부업체가 급감하자 제도권 밖의 고리(高利) 사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만 하더라도 대부업 이용자는 연간 112만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 98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대가 붕괴했고 2023년 말엔 70만명대로 떨어졌다.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6000억원에서 2024년 12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업체 수도 8650곳에서 8182곳으로 감소했다. 특히 자산 100억원 미만인 개인 대부업자 감소 폭이 컸다.

이는 대부업권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 후 업황이 악화되자 안전한 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린 결과다. 불법사금융 시장은 음성적으로 운영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1~7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9465건이었다는 점을 통해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부업체가 연체채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취약계층 대신 조금이라도 신용도가 높은 중저신용자를 찾게 되면서 사실상 대부업의 빈자리를 불법사금융이 채우게 된 것이다.

대부업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법사금융으로 향한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은 567%에 달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은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사법기관과 피해자는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대부협회의 피해자 구제 지원 사례 중에는 100만원을 10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빌리면서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제출하고 이후 연장비 30만원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 피해자는 원금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상환했는데도 채무가 줄지 않아 5개 불법사금융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협회 도움을 받아 불법사금융업자 4명에게서 총 460만원의 채무 감면과 480만원의 초과이자 반환을 지원받고서야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고금리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부업체가 버티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장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타났다"며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신용 사각지대를 줄이는 종합 대책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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