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무면허 운전' 빌미로 협박 당해…소속사 측 "크게 반성"

가수 정동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정동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 연령(만 18세) 미만이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사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동원이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협박 사건과 맞물려 불미스럽게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이를 촬영했다. 이후 지인 A씨가 정동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해당 영상을 확보한 뒤, "무면허 운전 증거가 있다"며 수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정동원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협박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소속 아티스트가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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