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해킹 사고까지 정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사고 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인력 ·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민 · 관합동 조사단을 통해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확산 및 재발방 지를 위한 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 중대한 침해사고 ’ 에 한정돼 있어 일반 해킹 사고는 조사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고 , ‘ 중대한 침해 ’ 의 판단 기준도 모호해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 사고뿐 아니라 , 해킹 정황이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원인 조사와 조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도 높였다 .
또 다른 개정안은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신설해 기업 내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
현행법상 침해 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정작 피해 이용자에게는 통지 의무가 없어 2 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 이번 개정안은 ‘ 즉시 통지 ’ 조항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
아울러 개정안은 여기 에 ‘ 정보보호 인력 관리 ’ 와 ‘ 예산 편성 ’ 역할까지 더해서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
이렇게 2 개 법안을 패키지로 개정하면 일상화된 해킹 범죄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 국민적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
조인철 의원은 “ 사이버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에 정보보호는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 ” 라며 “ 국민은 피해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 정보보호 책임자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전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는 일반사고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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