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관세청, 저가 수입품 덤핑·우회덤핑 대응 MOU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은 국내 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 덤핑·우회덤핑에 대응하기 위해 12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방지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진행됐다. 

덤핑방지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사실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징수하고 이를 회피하는 불공정 무역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국내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11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0건) 전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또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7월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와 관세청의 덤핑거래 심사뿐만 아니라 불공정무역행위 대처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또 반덤핑조치의 효과 분석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공유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재형 산업부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MOU를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과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