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2024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인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해 2023년 3월~2024년 4월 매월 증액된 대급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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