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서민 버팀목 되줄까

  • 22일부터 전국민 90%에 10만원씩 지급

  • 연매출 30억 초과 생협도 사용 가능

  • 제도 훼손 지적…"사용처 확대해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지는 가운데 1차 때보다는 사용처가 일부 추가되긴 했지만, 명절에 많이 찾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차 소비쿠폰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248만명 상당이다.

2차 소비쿠폰은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사용처도 확대했다. 1차와 달리 두 번째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협동조합(생협)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라도 연간 매출이 30억원을 넘어가면 사용이 불가했던 점을 완화한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번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SSM인 GS더프레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531개 점포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418개가 가맹점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2차 소비쿠폰 사용처도 1차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직접적인 매출 발생이 어려운 만큼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낙수 효과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명절을 앞두고 소비심리는 되살아나겠지만, 대형마트 등의 사용이 제한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안경점 등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에 제한을 둬선 안 되는데, 이번에도 국민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며 "추후라도 사용처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