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000원이라고 15일 정기 고시했다. 이는 6개월 전 ㎡당 214만원보다 1.59%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를 위해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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