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 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표에 따르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등 공사 종류와 대상액에 따라 적용비율 등이 달라진다. 대상액은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이사 50억원 미만인 경우, 50억원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등으로 나뉜다.
이에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 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 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여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 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 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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