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인을 설립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인지를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8년 11월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A사(주간사업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B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을 위해 A사로부터 B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C씨는 2022·2023년 분양대금을 본인 및 본인 소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93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분양률을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단공은 이에 대한 사실을 지난해 말 이뤄진 감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산단공에 앞으로 사업시행법인 자금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고, 결산 시에는 회계 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전용산단 내 공장을 경매·공매로 새로 낙찰받은 기업에 관련 법적 근거도 없이 기존 기업의 연체임대료·연체이자·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고도 밝혔다.
LH가 징수한 금액은 18개 기업 대상 31억30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LH는 중소기업 지원 등 임대전용산단 도입 취지를 고려해 입주희망 중소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단 입주기업들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포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D산단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20개 기업이 산단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뒤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서울의 부동산 61건을 취득해 99억여 원 상당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또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산단 개발 과정에서 개별법상 심의 대상이 아닌 분야까지 통합 심의한 뒤 조건부 승인 및 재심의 의결하면서 개발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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