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침수·정전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확정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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