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에 쓴소리..."소비자보호·내부통제 강화해야"

  • "지역 공동체 자금공급에 집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업권을 향해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조합의 부동산개발 대출 부실과 잇따른 금융사고를 겨냥해 "지역 공동체의 금융 울타리로서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단순한 이윤 창출 수단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자산으로 작동하는 업권"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자료열람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주요 권리를 자율 도입해 타 금융권 수준의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조합의 횡령·부당대출 등 사고 위험을 언급하며 "영세 조합은 금융사고 1건이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중앙회 주도의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합이 지역 외 부동산개발 대출보다 지역 주민·중소상공인 등 공동체 내 차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정리와 관련해선 "하반기 중 조합들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신속히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며 중앙회의 지도·감독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일랜드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적이고 친절하며 진정성 있는 서비스가 경쟁력"이라며 "상호금융이 대형 금융사 사이에서도 고유의 시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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