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상호금융 전반으로 영향력 확대?…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상호금융 포함

  • 행안부 주도로 여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

  • 금감원장, 감독체계 이관 필요성에 행안부 즉각 부인하기도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상호금융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상호금융 관리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번 기본법 총괄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설정되면서 오히려 행안부의 정책 영역이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를 규정하고 정부의 지원·육성 원칙을 정하는 상위법이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던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번 회기 법안에 상호금융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은 향후 감독·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금융은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조직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만 해도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농·수협은 농식품부·해수부와 금융당국 등 부처별 감독 구조가 뒤섞여 있다.

이에 상호금융이 기본법 안으로 들어오면서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히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법안 통과 시 행안부 중심의 정책 체계로 수렴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행안부는 즉각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기본법에 상호금융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행안부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다는 반대 해석이 등장한 상황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약 8년간 반복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기존에 제안된 법안에서는 상호금융이 명확히 언급된 사례가 드물었다. 다만 이 법안을 의원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온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향후 논의 속도를 높일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기본법 통과 시 지역 상생·사회적경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 확대만큼 관리·감독 요구도 커질 수 있어 부담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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