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고품질 모듈러주택 공급 통해 건설사업 혁신과 도민 주거안정 도모

  • 고령사회,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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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해야…정부 건의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고령사회를 고려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지속 증가,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 실현, 노쇠에 따른 활동반경 축소로 거주지 근거리 내 노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 주민공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수요 증가 등 여건에 따라 기존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거나 주택단지 건설 시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헬스장과 북카페 등 장기간 방치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입주자등이 동의했다면 동일·유사 용도의 시설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시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건의했다.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등이 시설개선, 용도변경, 위탁운영 등을 추진해야만 시설 활용이 가능해서 공공 또는 민간 임차인의 수요가 있어도 임대계약을 통한 시설 활용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거주지 인근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장기 미사용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 해소, 임대수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비 지원 또는 관리비 차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건의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등을 위한 시설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로 이어져 공동체 복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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