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다수 행위가 사법 행정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했다"며 "특정 법관을 겨냥한 동향 파악과 제재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소요됐고 지난 2023년 11월 검찰은 245번째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