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위원장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관련 정책·법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또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숨은 피해를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술탈취 빈발분야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업계에 대한 점검을 상시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역량과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피해기업이 소송절차 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증거 확보와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법원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기술탈취 근절제도를 면밀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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