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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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수사 개시 단서가 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이와 연동된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까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3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인사를 위해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총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을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캠프 인사의 폭로를 막기 위해 추가로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실물 증거는 배제되더라도, 관련 정황을 설명하는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며, 그 결과 확보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역시 원천적으로 위법 수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초기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이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2차적 증거인 진술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심은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임 교육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 사건은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때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였다. 통상 수사기관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나아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증거, 즉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역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흔히 ‘인과관계 희석·단절’이라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먼저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이를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임 교육감 사건에서는 1차 증거인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그 파생 증거인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체가 사라지면서 무죄 판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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