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미비점 등 논의

공수처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수처
공수처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경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영중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 쟁점과 관련하여 인력 및 조직 정상화, 내부 고발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의 권한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공수처는 정책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미비점, 현행 공수처법의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논의·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분석하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세미나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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