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적발…태국인 50명, 한국 몰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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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태국인 5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2억원을 받아 챙긴 한국인 브로커와 공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난민 제도의 허점을 노려 금전적 이익을 챙긴 사례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2일 브로커 A씨(4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 B씨(41)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장기 체류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해 이들이 ‘태국 국왕과 왕족을 모독해 경찰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의 허위 난민 사유를 꾸며 신청서를 작성해줬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 등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 공범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동행했으며 공무원의 질문에 대비해 태국인들에게 사전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같은 수법으로 태국인 50명의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300만~400만원씩 받아 총 2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이들까지 대신해 행정소송을 청구해주며 추가 수수료까지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조사대가 난민신청 자료를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신청 사유와 체류지 입증 서류가 지나치게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했고 허위 신청 정황이 포착됐다. 조사대는 이들 도움을 받아 난민을 신청한 태국인 7명을 검거해 강제퇴거 시켰으며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체류허가 취소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 난민신청은 난민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혜택을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인들이 한국에 허위 난민신청을 시도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난민신청만으로도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허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취업 허가를 받아 한국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벌 수 있다는 점 △강제출국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태국 특유의 강력한 왕실모독죄 역시 난민 사유로 활용되기 쉬운 요소다. 실제 정치적 탄압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왕실을 모독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비록 허위라 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쉽다.

이번 사건은 태국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 삼아 한국 난민제도의 빈틈을 파고든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는 허위 신청을 차단하는 동시에 실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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