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중징계 요구를 처분한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1월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낸 뒤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과반인 156표를 얻고 당선,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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