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 가해자의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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