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재산법과 형사·법무정책을 연계한 학술·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민법개정 논의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법(私法)적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연구목적의 조사활동에 대한 편의 및 정보 제공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류 △전문인력 및 발표자 상호지원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웅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재산법 분야와 형사·법무정책 분야가 긴밀히 연계하여 학술적·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산법과 관련한 새로운 사법적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연구 성과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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