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압수물 관리 부실 도마에

  • 보안키 유출로 비트코인 분실에 무게...검찰, 분실 사실 6개월 동안 몰라

  • 320개 분량, 현재 시세 416억에 달해

광주지검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수백억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잇따른 압수물 관리 부실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지검은 지난해 12월 압수물 정기 점검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수백억원대 비트코인이 탈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해킹이나 내부 소행이 아닌 피싱(Phishing)피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물리적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왔는데, 전자지갑에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접근·처분할 수 있는 보안키도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업무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거나 내부 직원이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경위가 어찌됐던 검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보안이 생명인 가상 자산을 허술하게 관리한 행태와, 탈취 사실을 6개월 넘게 몰랐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미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전력이 있어 더더욱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사라진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1800개를 확인하고 압수(수사팀 전자지갑으로 이체)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압수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안키를 이용,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수사팀은 320여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전자지갑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320개는 현재 시세로 약 416억(25일 기준)에 해당하는 액수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빼돌린 혐의로 피의자 일당을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1400여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비트코인 분실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이 분리되는 가운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문제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잇따른 압수물 분실 행태는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