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한 전 총리는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질문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고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의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해당 영상이 군사상 3급 기밀로 분류돼있다며 해제 절차를 먼저 밟은 뒤 다음 기일부터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개는 안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신문은 조 전 장관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불발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 역시 취재진의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 영상은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지난 7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통령실의 계엄 전후 상황과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견 검사들 약 40명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히며 수사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특검 측은 "진행 중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귀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수사 중 복귀를 요청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파견 검사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일선에 복귀해 민생 사건 처리에 동참하고 싶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결합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검사들에 이어 수사관들도 검찰청 해체에 따른 신분 불안을 이유로 복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찰 내부 반발과 특검팀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차질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혼란은 있지만 수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유지에는 담당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관련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사무실과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다음 날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브로커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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