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제' 추진 논란에 "당 차원 공식 논의 없어" 

  •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 판단 받는 '재판소원제'

  • 당내에서는 "개인적 의견이 확대된 것"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어제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승원 의원은 지난 2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관련 재판은 평등권이라든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봐서 엄청난 공무담임권 침해인 것 아니냐"며 "어떤 특정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걸 헌재로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재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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