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존 공동재보험 가이드라인을 손봐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겨 자본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다. 단순히 질병·사고 같은 보험위험뿐 아니라 금리나 계약 해지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어 자본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일임식 자산유보형은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던 유형으로, 기존 유형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보험개혁회의에서 일임식 자산유보형 도입이 확정되면서,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0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거 계약에도 현행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소급 적용’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임식 자산유보형과 관련해 큰 틀은 마무리했지만,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완료하는 대로 빠르면 10월 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재보험 시장은 올해 들어 급성장하고 있다. 2020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지난해까지 총 9건에 그쳤던 공동재보험은 올 상반기에만 6건, 2조1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내 보험사들의 평균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급부상한 결과다. 업계가 일임식 자산유보형의 빠른 도입을 바라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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