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덮친 산재] 관급공사도 산재 무풍지대 아냐…공공 발주현장서 90건 사망사고

  • "민간 건설사만 등록 말소·과징금 고강도 규제 중…공동 책임감 가져야"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사들에 직접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건설사에는 산업재해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부과만 아니라 영업활동 중단까지 고강도 규제책이 적용되는 반면 공공 발주청의 사고에는 예방책임을 묻는 방식만 제기되는 중이다. 건설업계 전체가 사고 대책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다발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 순이다. 

연도별 사망사고를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 등이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규제가 담겼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골자다. 

고강도 규제가 나온 이유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기 위해 이른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최저가 입찰과 공사기간 단축을 중심으로 공사 입찰 경쟁이 일어나는 현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일단 민간 건설사에 책임부터 묻는 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가 논란으로 커졌지만 건설사만 문제라고 보는 식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발주처 시공사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가져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민간사에 대한 규제만 아니라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청의 사고 예방책임도 담겼다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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