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복직 후에도 대체인력 고용시 한달 추가 지원금 전액 지급한다

  • 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대체인력지원금이 최대 1개월 추가 지급된다. 또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함께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 및 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사용 전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나고 복직한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 지급되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도 포함됐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하한액(6만6048원)이 현재 상한액(6만6000원)을 초과하게 되자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조정했다.

노동부는 202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신규사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주 4.5일제 잠재적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업무분담자 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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