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재무·운영정보 의무공시...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료생협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경영공시 미이행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생협법에 따라 의료생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료생협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및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생협의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항목은 더욱 구체화됐다. 공시 대상에는 의료생협 및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연혁 및 조합원 현황 등의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및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를 대신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행규칙에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 상황,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본정보, 시·도지사의 감독사항과 조치결과 및 생협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통합공시 서식을 마련했다. 

또 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또는 공정위의 통합공시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생협 등의 누리집에, 통합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합공시를 위한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생협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료생협 등의 재무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건전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생협연합회와 협조해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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