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87세) 여사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에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다만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부에 조 특검이 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학교 동문이나 검찰 재직 당시 동료, 선후배 등 외부에도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
그는 내란·외환이라는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으로서 개인적인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팀 특성상 검사와 수사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통' 검사였던 조 특검은 지난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수사 개시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직권남용 등 혐의로 법원에 재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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