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먼저 조사하고, 향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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