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대법, 조희대 관용차 기록 없다 답변…일정 누락 등 의심"

  • 대법에 관용차 운행 기록 요청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강버스 운행 중단 등과 관련해 서울시의 소홀한 안전관리 실태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대법원 측에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장 관용차의 운행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뭔가 ‘구리다’는 게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 일정표에는 기본적인 재판 일정조차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예컨대 4월 22일 이재명 당시 대표 관련 사건 심의 일정, 4월 24일 표결 일정 등이 누락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정표상 4월 23일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지만,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전원합의 간담회’가 있었다”며 “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인 회동설’을 제보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인 4월 초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 회동설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를 들어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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