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 가족공제 조정 시점을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물가가 급등했지만 세금 공제 기준은 2020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1.24% 상승해 조정 기준선인 20%를 넘었음에도 재무부는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6일(현지 시각) 베트남 청년 신문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의 가족공제 기준은 납세자 본인 월 1100만 동(약 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440만 동(약 24만원)이다. 이는 2020년부터 바뀌지 않은 수치로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물가와 생활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동탑성 유권자들은 정부 전자정책 질의응답 포털을 통해 "현행 규정이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인소득세율과 가족공제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재무부는 "법상 CPI가 기준 시점보다 20% 이상 오르면 조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현재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과세기간부터로 예정돼 있다.
◆ 지역 의원단 "2026년은 너무 늦다… 2025년부터 적용해야"
까오방성 의원단도 "2025년 말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며 "2026년까지 미루면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강조했고 자라이성 의원단 역시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5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 소득세 정산 기한이 2026년 3월에서 4월 사이로 6~7개월 여유가 있어 조기 시행이 행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 전문가 쩐 쏘아 변호사는 "누적 CPI가 이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정당하다"며 "CPI 기준을 오래 고수하면 결국 납세자만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실제로 소비하는 품목은 20~30개에 불과하지만 CPI는 752개 품목을 평균화해 계산하기 때문에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높은데 정부가 이 기준만으로 조정 시점을 늦추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통계총국 관계자도 "CPI와 국민 체감 물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무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 초안에는 본인 공제 1550만 동(약 84만원), 부양가족 620만 동(약 3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2020~2025년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조차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응우옌 응옥 띤 호치민시 세무자문협회 부회장은 "CPI 수치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며 "세금 조정을 2026년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공제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2025~2030년 고성장 목표와 국민 소득 증가 추세를 고려해 더 장기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띤 부회장은 "재무부는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공제 기준을 조속히 조정하고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무부는 동탑성 유권자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 초안을 법제 절차에 따라 준비 중으로 지난달 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 조정도 사회경제 상황에 맞게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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