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특허침해 6400억 배상"..삼성 "항소 검토 중"

  •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특허 4건 침해 인정

삼성전자가 런던 피커딜리 광장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싱스로 완성한 AI 홈 영상 캠페인 사진삼성전자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런던 피커딜리광장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싱스로 완성한 AI 홈' 영상 캠페인 [사진=삼성전자·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 무선 특허를 침해해 63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뒀으며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지난 2023년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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