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동' 법안 美상원도 통과

  •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부활…최종안 반영 시 행정부 제약 가능성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각각 통과시켰다. 상·하원 협의를 거쳐 단일안으로 확정되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법 제동장치'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이 없었던 만큼 군사위원회 단계에서 포함된 '감축 제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원이 지난달 먼저 처리한 법안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및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시했고 상원 안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이 승인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독자적 감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사라졌던 내용이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국방장관의 보증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예산 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또 국방부에 감축 또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일 안보와 인도태평양(인태)사령부 방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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