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강제추방금지법' 나왔다... "누굴 위한 법이냐" 반발

사진연합뉴스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연합뉴스, 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강제추방금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6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국회 입법에 올렸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보호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된 해외의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강제퇴거보다는 대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아동, 아동을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 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강제퇴거명령 위주의 출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외국인에 대한 퇴거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여 출국대상 외국인의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하고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은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많은 경우 보호의 필요성 및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내지는 ‘긴급보호’가 내려지는 등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도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신구속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아동이나, 장애인, 임산부가 인신구속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때에는 인신구속(보호)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신구속(보호) 여부의 판단 시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해당 개정안은 발의 이후 총 3600개 이상의 반대 의견이 게재됐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 국민은 "자발적 출국 장려가 체류 외국인의 무단체류나 불법 활동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중국이나 기타 외국 세력의 한국 내에서의 장기 거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민도 "말 그대로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인데 그 중에 범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체류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가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나요? 불법 체류자는 강제 출국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다른 국민들 역시 "아니 간첩이 대놓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감?", "불법 체류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 못 한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고 대체 누굴 보호하고 있는 거지?" 등의 의견을 남겼다.

 

불체자 강제추방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불체자 강제추방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사진=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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