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결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이 2014년 선임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은 지난달 29일 지구배상심의회를 개최하고 윤 일병 유족에게 '순직'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이같이 결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에게 약 한 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하다 사망했다.

군 당국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사망 원인을 변경했다. 

이번 배상 결정은 올해 1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