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올라간다"며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0여건의 법안들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 재생의료지원 등의 법안들"이라며 "진작 통과됐어야 할 민생 법안이다.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K스틸법 등을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되고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통도 커진다.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법안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민생 법안이란 말 그대로 국민의 경제, 복지, 안전, 고용, 교육, 의료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을 말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대규모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헌법 제40조는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정쟁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재·개정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책무를 뜻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싸움의 장이 아닌 해결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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