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진실화해위 국장 퇴장 조치..."마스크 못 벗어"

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황인수 조사 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어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황인수 조사 1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의 발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가정보원 출신 간부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황인수 조사1국장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분은 우리 위원회 증인이 아니다"라며 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 

신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증인으로서의 온당한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에도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적절한 행위로 본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황 국장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설득했지만, 황 국장은 "송구하다"며 끝내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얼굴을 공개하면 과거 국정원 근무 시 도움을 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같은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다 퇴장당한 바 있다. 행안위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