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080216590440.pn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라 언론사들은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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