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 손인혁, 국감서 "국힘 위헌정당 여부 단언 적절치 않아"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합법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고, 둘 다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검찰은 헌법기관이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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