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장성을 위해 은행부터 발행인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발행인으로서 자기자본 요건이 5억~50억원인데 안정성을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원화 기반 사용 비중이 1.8%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 시 쓰이지만 지급결제, 송금, K-해외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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