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연내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제출…막바지 조율 중"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은행이 적합' 질의에 권대영 부위원장 "동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유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장성을 위해 은행부터 발행인으로 진입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발행인으로서 자기자본 요건이 5억~50억원인데 안정성을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두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원화 기반 사용 비중이 1.8%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거래 시 쓰이지만 지급결제, 송금, K-해외수요와 연계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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