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유괴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태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천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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