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안 입법 속도 "대법관 14명→26명…재판소원 당론 추진"

  • 당 사법개혁특위, 5대 사법개혁안 발표

  • 법관평가제 및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재판소원,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계획

  • 野 "사법부 목줄 쥐려는 권력형 개악"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법관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총 12명이 늘어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정부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 22명, 차기 정부에서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라며 "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의 경우 이번 사개특위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 대표는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재판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소원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 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사법개혁의 공론화 장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에 곧바로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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