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등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전력케이블,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시장점유율 하락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모임을 통해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했다. 이후 각 사업자들은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선재에 21억1000만원, 대아선재에 21억5300만원, 청우제강에 14억1400만원, 진흥스틸에 6억3600만원, 한일스틸에 2억3600만원 등 총 65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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