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 사건의 신고자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위를 질의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그맨 이 씨의 음주운전 사건 당시 신고자가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며 “결국 신고자는 극심한 심적 부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며 “경찰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원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 보도는 디스패치라는 매체를 통해 나왔다”며 “정보 유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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