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으로 그간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운영 방식은 농업법인 등이 농작업 위탁계약에 따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위탁형 사업자는 근로자의 농작업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단순 인력중개 및 농가 파견은 할 수 없다.
정성호 장관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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