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 새 시행령을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스마트시티(사회 인프라에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도시)’ 개발에 대한 지침을 담은 정령 제269호(269/2025/ND-CP)를 14일 공포했다고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16일 밝혔다.
정령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건설부가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개발 방안을 마련해 총리의 승인을 받게 된다.
스마트빌딩 건설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건물의 3차원 모델을 컴퓨터상에 구축해 공사 효율성을 높이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BIM)’ 도입 △스마트빌딩 관리시스템(BMS)을 통한 쾌적한 거주·근무 환경 유지 △빌딩 이용자의 사이버 보안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령은 스마트 도시구역의 경우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기준을, 기술 도시구역의 경우 주거지역 면적이 전체 부지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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