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 건의 특별검사(김건희·내란·해병 특검)가 출범 석 달째에 접어들면서, 수사 성과보다 특검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겠다던 특검이 되레 새로운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거래해 약1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해충돌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종목이 김 여사가 수사 대상이 된 주식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조배숙 의원은 “조사하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위법 행위는 없었으며 개인적 투자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 자격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검은 “모든 조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된 전례는 드물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검이 구속한 14명 가운데 절반이 김 여사 의혹과 직접 관련 없는 별건 사건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수사 범위를 넘어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부 조사관의 폭언과 과도한 심문이 있었다는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점이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도 강압 논란에 휩싸였다. 해병대 관련 로비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민간인이 “특검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진술 압박이나 불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진정이 접수되면서 군 인권센터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병 특검은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기소 없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보고’ 의혹 외엔 성과가 없다”며 ‘실적 제로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는 23일 예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 7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남아 있다.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북한 유도 작전’으로 규정해 외환유치죄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 무리수”라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왔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군 측 항의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으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