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은 EU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CSDDD가 유럽 경제의 성장·경쟁력·회복탄력성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가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침해 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또한 기업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EU는 현재 전체 가스 수입의 16%를 미국, 4%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EU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가스를 2027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미국과 카타르 등 대체 공급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아울러 라이트·카비 장관은 "직접적인 에너지 안보 위험을 넘어, CSDDD는 사실상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국과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및 향후 투자, 고용, 그리고 최근 체결된 무역협정의 이행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무역합의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EU가 체결한 협정이다. EU 회원국이 2028년 말까지 7500억 달러(약 1070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장관은 또 "EU가 미국과 카타르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실질적 대화를 재개해 CSDDD의 핵심 조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침의 역외 적용 범위, 처벌 조항, 민사책임, 에너지 전환 계획 등과 관련된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CSDDD는 지난해 EU 회원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시행 시점이 2028년으로 연기됐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정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CSDDD는 EU 내에서 순매출 4억5000만 유로(약 7470억원)를 초과하는 비(非)유럽 기업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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